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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

연구소 내규

연구소 내규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 및 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응용문화연구소(이하 연구소)라 칭하고, 고려대학교(이하 본교) 내에 둔다.

 

제 2조 (목적)

본 연구소의 목적은 크게 교육, 연구, 작품 생산등 세 분야에서 그 주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 특히, 본 연구소의 일차적 목표는 미디어, 커뮤니케이션, 문화라는 공통적 테마와 더불어 인문학, 사회과학, 예술, 과학 전공자들 사이의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학제적 대화를 마련하는 데 있다.

 

제 3조 (사업)

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1. 연구 위촉과 지원
  2. 국내외 학술 교류
  3. 학술대회 및 세미나개최
  4. 전문학술지 및 연구서간행
  5. 전문 연구인력 양성
  6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 

제 2장 기구 및 임원

제 4조 (기구)

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의전문가 교수로 구성한다.

  1. 1) 미디어 문화 연구실
  2. 2) 문화 콘텐츠 연구실
  3. 3) 문화 브랜딩 연구실
  4. 4) 영상문화 연구실
  5. 5) 도시문화 연구실

 

제 5조 (임원)

이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1. 연구소장
  2. 각 연구센터 소장
  3. 운영위원
  4. 고문
  5. 총무간사
  6. 연구위원
  7. 연구원

 

제 6조 (소장)
  1. (1)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2. (2)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 

제 7조 (연구센터 소장)
  1. (1) 연구센터 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  2. (2) 각 연구센터 소장은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연구를 총괄한다.

 

제 8조 (운영위원)
  1. (1) 연구소에는 5-10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2. (2) 연구소장, 연구센터 소장, 고문과 전임교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  3. (3)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
 

제 9조 (고문)

연구소장은 국내외 저명학자 및 본 연구소 운영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 로 위촉할 수 있다.

 

제 10조 (총무간사)
  1. 연구소장
  2. 각 연구센터 소장
  3. 운영위원
  4. 고문
  5. 총무간사
  6. 연구위원
  7. 연구원

 

제 10조 (연구위원)

연구소장은 전임급 연구자나 이에 준하는 실무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 

제 11조 (연구원)

연구소장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나 이에 준하는 실무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 

 

제 3장 위원회

제 12조 (운영위원회)
  1. (1)연구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.
  2. (2)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소집하고, 연구소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  3. (3)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 

제 13조 (구성)

필요한 경우 연구 대상 지역현지에 부설 또는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 

 

제 4장 재 정

제 14조 (경비)

연구소의 재정은 기금, 사업보조금, 학술지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.

 

제 15조 (회계년도)
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 

제 16조 (예산 및 결산)

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 

제 17조 (감사)

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고려대학교에 귀속된다.

 

 

제 5장 규약개정 및 준용

제 18조 (규약개정 등)

연구소의 규약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 

제 19조 (준용)

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칙에 따른다.

 

 

부칙

본 규약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